해상풍력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원할 전력망 부족으로 출력 및 송전제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상풍력의 전력망 확대와 관련하여 EU, 영국, 독일 등 국외 주요국의 법제도 고찰을 통해 해상풍력과 전력망을 연계 계획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관련 국내외 제도의 비교분석 결과, 국내의 경우 해양전력망에 대한 공간계획, 송전망-배전망 연계 계획이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해양전력망의 공간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전기사업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의 연계 구조를 만들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이를 수용하는 체계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해양에너지에는 법적으로 해상풍력과 해상전력망이 포함되지 않아, 에너지개발구역과 해양공간적합성 항목의 ‘에너지 개발 및 생산구역’을 ‘해양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 생산 및 전송 구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송전 혼잡 시 배전 차단에 대한 사후규정을, 송전과 배전의 연계 계획을 마련하고 전력망 혼잡 시 관리방안을 담도록 사전관리 규정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향후 에너지전환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에너지 및 국토, 환경계획 등과 관련하여 시간적, 공간적 정합성 유지를 위한 관련 규제기관 설립도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재생에너지, 해상풍력, 전력망, 공간계획, 통합,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