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영향평가 방법 고도화 및 사후 검토체계 마련 연구

Title
건강영향평가 방법 고도화 및 사후 검토체계 마련 연구
Authors
하종식
Co-Author
김유미 ; 최현진 ; 이영준 ; 유재진 ; 김은채 ; 김상빈 ; 김수향 ; 문지환 ; 박현지 ; 허강백 ; 김재훈
Issue Date
2022-03-31
Publisher
환경부
Page
93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4090
Language
한국어
Abstract
Ⅰ. 배경 및 목적 1. 배경 ? 그간 건강영향평가가 오염물질 배출 관련 개발사업의 건강영향에 대한 사전 예측과 이를 고려한 저감방안 수립이라는 긍정적 측면에도 불구하고, 배출물질에 한정한 위해성 평가, 협소한 평가 대상 사업, 사후 검토체계의 부재 등으로 현행 건강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까지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제2차 환경보건종합계획(2021-2030)」은 ‘환경유해인자 사전 감시 강화’를 전략1로 설정하고 있으며, 전략1의 3가지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사전 건강영향평가 제도 고도화’를 명시함 ㅇ 이에 해당되는 세부 과제로는 ‘건강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확대 및 거버넌스 운영’ 및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의 고도화 및 환류체계 구축’을 언급하고 있음 2. 주요 연구내용(과업지시서 내용) ? 현행 위해성 평가의 방법론적 고도화 ㅇ 매체 중심의 단일 오염물질 위해성 평가를 수용체 중심의 다수 오염물질에 대한 누적위해성 평가 적용 ㅇ 민감계층을 고려한 위해성 평가 해석 및 이에 근거한 대응 방안 마련 ? 수용체 건강보호를 위한 대상사업 확대 방안 ㅇ 현행 산업단지 등 오염원 영향범위 내에 택지조성 등으로 공동주택이 입지가 계획될 경우, 대상사업으로 확대 근거 마련 ㅇ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확대 시 쟁점 사항별(적용 단계, 방법론 검토 방안 등) 제도적 내용 마련 제시(※세부사항 가이드라인 마련 등) ㅇ 주요 개발사업 유형별 시범적용(과거 협의된 3개 개발사업) - 주변 오염원으로부터 기여도 분석 등 방법론 적용 - 협의 과정의 비교 및 개선효과 제시 ? 건강영향평가 사후 검토체계 마련 ㅇ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사업자, 협의기관, 검토기관, 관련 이해관계자 등을 고려한 사후관리 체계 제시 ㅇ 현지조사 수행 등의 심층 사후 검토 기준 마련, 운영 시 예상치 못한 건강문제 발생 징후 시 사후 대응 방안 제시 ㅇ 건강영향평가 사후관리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ㅇ 심층 사후 검토 시범 추진 및 방법론적 환류 - 심층 사후 검토 선정 기준을 마련, 2개 이상 건강영향평가가 수행된 개발사업을 선정하여 심층 사후 검토 시범 추진 - 심층 사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적 개선사항 제시 ? 권역별 교육 및 의견수렴 ㅇ 건강영향평가 수행 당사자에 대한 방법론 교육과 질의응답(※전국 4권역) ㅇ 현행 건강영향평가 방법론에 대한 애로사항 파악 및 개선 방향 도출

Table Of Contents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추진
1. 연구내용
2. 추진


제2장 위해성 평가의 방법론적 고도화
제1절 누적위해성 평가 개념
1. 필요성 및 목적
2. 누적위해성 평가 개념 정립
제2절 위해성 누적
1. 현행 건강영향평가 매뉴얼 상의 위해성 평가
2. 혼합물질 위해성 평가 선진사례
제3절 누적 대상물질 및 누적위해성 평가 지표
제4절 누적위해성 평가 지표의 평가기준
1. 지표의 판단기준
2. 과거 대상사업에 시범적용을 통한 판단기준 설정
제5절 민감계층에 누적위해성 평가 지표의 적용
제6절 매뉴얼 적용(안)
제7절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제3장 주거지 개발사업의 건강영향평가 확대
제1절 주거지 개발 시 건강영향평가의 필요성
1. 현행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건강영향 관련 검토
2. 「환경보건법」 상 주거지 개발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필요성
제2절 스코핑(대상계획, 평가방법 등)
1. 주거지 개발사업의 건강영향평가 확대 시 고려사항
2. 정량적 분석 방법론에 있어 주요 결정사항
3. 건강영향평가 방법론 스코핑
제3절 매뉴얼 개선(안)
1. ‘제2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시행’ 부문 개선(안)
2. ‘제3장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가이드라인’ 부문 개선
제4절 대행비용
제5절 시범적용과 한계
1. 시범적용 사업(과거 협의된 사업)
2. 주변 오염원의 기여도 분석
3. 시범적용 결과


제4장 사후 검토체계 마련
제1절 현행 건강영향평가의 사후관리
1. 「환경영향평가법」의 사후관리
2. 건강영향평가 수행 대상사업의 사후관리 현황
제2절 환경영향평가 제도 내 사후관리(안)
1. 사후관리의 주체
2. 협의내용 이행에 대한 조사
3.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서 통보 및 검토
4.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후관리 보완 사항
제3절 건강영향 특성을 반영한 사후관리(안)
1. 현행 건강영향평가 관련한 「환경보건법」 체계
2. 건강영향평가의 사후관리 방안
제4절 시범추진
1. 중장기 모니터링으로서 산업단지 배출량 사후관리
2. 개발부지 주변 주거지 변화 등의 현지조사
제5절 사후관리를 위한 시스템 설계
1. 정보관리체계 기능설계
2. 시스템 DB 구축방안
3. 목표시스템 구성도
4. 디지털 기반의 건강영향평가 수행 플랫폼 개발


제5장 매뉴얼 교육 및 의견수렴
제1절 매뉴얼 교육
제2절 의견수렴
1. 설문지를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2. 자문회의를 통한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부록 Ⅰ.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매뉴얼(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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