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

Title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마련 연구
Authors
사공희
Co-Author
주용준; 이상윤; 이후승; 장원석; 김경호; 이지예
Issue Date
2022-03-31
Publisher
환경부
Page
256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4109
Language
한국어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ㅇ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11.7.21)된 후 범사회적 여건이 변화하면서 탄소중립, 생태서비스, 환경정의 등과 같은 범사회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글로벌 이슈에 대해 반영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ㅇ 더불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운용에 대한 내실화·효율화 요구,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작성 논란 등이 지속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효율성·신뢰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ㅇ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 이후 정책 목적에 따라 단편적으로 개정되면서 법령의 구성체계 및 각 조문간 연계성 등이 미흡하여 법령에 대한 해석 및 이해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어 알기 쉬운 법령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함 ㅇ 본 연구의 목적은 탄소중립 등의 글로벌 이슈를 반영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거짓·부실 작성, 환경갈등 등을 최소화하며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효율화를 기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안) 및 법령개선 방향을 마련하는 것임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수행체계 ㅇ 본 연구는 총 6단계로 구분되어 수행되었으며 1단계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정립하는 것임 ㅇ 2단계에서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함. 국내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법원판례, 행정심판 사례, 국회 및 언론보도 동향을 조사하였음. 국회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근 10년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언론보도 동향 파악을 위하여 30여년간 환경영향평가 관련 보도건수와 보도분석내용을 분석함. 또한 기존 연구보고서를 고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 파악 및 원인분석을 수행하였음. 해외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 현황 및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제기구(UNEP) 및 해외 주요 국가에서 운용 중인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절차와 특징을 조사하였으며 글로벌 이슈인 탄소중립을 평가제도에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를 조사함 ㅇ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조사·분석된 국내·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 현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논의 주제를 선정함. 논의주제 선정은 판례를 통한 법적 개선 사항 및 갈등사항, 국회, 언론동향을 통한 사회적 이슈, 국민이 요구하는 환경영향평가 기능, 연구결과로 고찰된 제도적, 운영상 문제점, 국외 환경영향평가 운영 현황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한 평가제도 대응 현황 등을 고려하여 총 8개 논의 주제를 선정함 ㅇ 4단계에서는 선정된 8개 주제에 대해 주제별로 1~3차례에 걸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였으며 논의된 사항은 2차례의 이해관계자포럼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침 ㅇ 5단계에서는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을 제안하고 6단계에서는 논의된 사항들을 정리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을 정책적 제언으로 제안함 2. 연구추진방법 ㅇ 연구결과 도출을 위하여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의 분석, 환경영향평가 제도와 관련한 기존 연구 결과 고찰,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절차 및 특징 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회의 및 이해관계자 포럼을 개최함 ㅇ 논의주제 선정 및 심층논의를 위하여 협의기관, 검토기관, 환경영향평가협회,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학계, 연구기관의 환경영향평가 전문가 중 주제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 4~5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1회~3회 개최함. 논의된 사항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이해관계자 포럼을 2차례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그림 1-2 참조). - 전문가 회의: 협의기관, 검토기관, 환경영향평가협회,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그룹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선정 - 이해관계자 포럼: 협의기관, 검토기관, 환경영향평가협회, 생태계조사평가협회, 학계, 연구기관, 사업자가 참여 ㅇ 이해당사자 사전의견수렴 및 전문가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여 논의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이후 각 전문가 회의에서의 논의주제별 심층논의를 통하여 제도개선방향을 도출하고 1차 이해관계자 포럼에서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였음. 연구진 및 전문가로 구성된 워크숍을 통하여 법령개정안 초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제별 전문가 회의와 2차 이해관계자 포럼을 통하여 최종 법령개정안을 도출하였음(그림 1-3 참조). ㅇ 논의주제 선정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세미나, 이해관계자 포럼, 연구진 회의 등을 개최함(표 1-1 참조).

Table Of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방법
1. 연구수행체계
2. 연구추진방법

제2장 국내외 환경영향평가 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조사·분석
제1절 국내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1. 환경영향평가등의 일반적 개요
2. 법원 및 행정심판 판례
3. 국회 및 언론 동향
4. 국내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 조사·분석
제2절 국외 환경영향평가 운영현황
1.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의 환경영향평가 제도 현황
2. 탄소중립 등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용 동향 분석
제3절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주제 선정
1. 주제 선정 방법
2. 주제 및 주요 내용

제3장 환경영향평가등의 주제별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제1절 정책계획에 대한 스크리닝 및 효과성 분석
1. 정책계획의 스크리닝 도입 방안
2. 환경영향평가등의 효과성 분석 방안
제2절 주민 등의 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의 개선방안
1.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3. 변경협의 주민의견수렴
제3절 협의내용의 변경·재협의의 대상범위·절차 및 관리의 개선방안
1. 변경협의 대상 및 절차
2. 협의내용 승계 및 이행 주체
3.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생략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요청 생략
제4절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의 적정성
1. 정책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2.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3. 환경영향평가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5절 환경영향평가업 등록기준의 적정성
1.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제6절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 및 처벌기준의 적절성
1. 거짓·부실 작성 판단기준의 적절성
2. 행정처분 기준의 적절성
제7절 평가서등의 작성 지원 및 컨설팅 기능 강화방안
1. 현황 및 문제점
2.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3. 개선방향
제8절 ICT를 활용한 환경영향평가의 내실화·효율화를 위한 중장기 개선방향
1. 디지털 EIA 시스템 추진현황
2. 추진 방향 및 기대 효과

제4장 법령 개정안 및 정책적 제언
제1절 법령 개정안
1.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제2절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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