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마련

Title
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마련
Authors
김익재
Co-Author
한상운; 정선희; 곽효은; 유은진; 임선후
Issue Date
2019-07-31
Publisher
환경부
Page
128 p.
URI
https://repository.kei.re.kr/handle/2017.oak/24122
Language
한국어
Keywords
물환경, 물관리, 물관리기본법, 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일원화, 법령
Abstract
국문 요약 1. 서론: 배경 및 목적 ○ 지난 24년간 물관리 행정체계가 변화없이 고착된 가운데 부처별 물관리 법령·계획도 양적으로 급속히 증가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물관리일원화에 따라 수량-수질 통합관리 시대를 비로소 열게 되었음. 이는 1945년 광복 후 물관리 정책에 있어서 가장 큰 변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하천법 등을 제외한 국토교통부 소관 물관리 법령들이 환경부로 이관되었으나, 그러나 법령의 주제와 세부내용에 대한 통합적 정비는 아직 미실시된 상태임 ○ 「물관리기본법」 시행(2019.6) 후 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 중심의 물관리 사무를 체계적 대응하려면 단기적·중기적 법령·계획 정비를 위한 정책대안과 이행로드맵 마련이 시급함 - 물관리일원화 후 법령 및 계획의 통·폐합 방향성 설정은 향후 통합 물관리 정책 전반에 초석(楚石)이 되는 막중한 작업이나, 현행 관련 법령 및 계획에 관한 각각의 전수조사, 방향성 설정을 분석한 정책연구 및 통합적 정비 준비 시간이 크게 부족한 상황임 - 따라서 물관리 관련 법령과 계획의 통합적 정비는 물관리일원화의 성공여부, 통합 물관리 정책의 큰 틀을 구성함에 있어서 더할 바 없이 중차대한 임무이며 향후 물관리 정책 방향설정과 설계에 있어서 가늠자 역할을 하는 중요성과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됨 ○ 본 연구의 목적은 물관리일원화 후 물관리 관련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을 마련하여 향후 통합 물관리 정책이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도모하는 것임.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 통합 물관리 이행의 마중물이자 최고의 업적(capstone)을 향하는 출발선이며 체계적 국가물관리기본계획(국가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유역종합계획) 수립과 실행력 높은 계획의 이행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2.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현황 2.1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의 이해 ○ 통합 물관리 정책 이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법령 및 계획 정비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찾기 위해서는 물관리일원화의 역사적 배경과 정책적 당위성을 충분하고 면밀히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1980년 초반부터 제기되어 온 물관리일원화는 최소 7~8회 이상의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수량-수질 관리의 일원화는 ‘물 개혁(water reform)’ 단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물관리일원화 전에는 물관리의 뿌리가 되는 조사계획(측정망 등)부터 국토교통부(수문 모니터링)와 환경부(물환경 모니터링)가 따로 수립하고 운영하였기 때문에 수량 및 물환경 관리를 위한 상위 계획 간에도 비연계, 불일치의 한계가 있었고, 수립 주기도 상이한 문제가 있었음 - 그러므로 물관리 정책 계획의 수립이나 집행 과정에서 선택과 집중해야 할 전략이 뚜렷하지 않으며, 기후적응 등과 같은 새로운 물관리 도전과제를 신속하고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결과적으로 물관리 법적 기능의 분산화에 따른 비효율성은 수문기상, 광역·지방상수도, 생태하천, 물정보화, 저영향개발(LID), 물관리 R&D사업, 물 분야 국제협력과 물산업 진출지원의 구심점 부재 등의 문제점까지 확대되어 노출되어있다고 과언이 아님 - 따라서 이번 물관리일원화는 그동안의 갈등, 중복, 분리 등의 문제는 최소화하고 협력, 조정, 참여 등을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법령과 계획의 통합적 정비를 이루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내포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환경부 등 중앙부처의 물관리 관련 법령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9년 7월 현재, 물관리 관련 법률은 총 84개로 파악됨 - 물관리 관련 최초 법령은 1949년에 시행된 「농지개혁법」이며 약 70년간 부처별 물관리 법령은 환경부 28개, 국토교통부 16개, 농식품부 15개, 행안부 8개, 산업부 6개, 기타 10개로 조사되었음

Table Of Contents

차례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주요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제2장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현황
제1절 물관리일원화와 물관리기본법의 이해
1. 물관리일원화의 배경, 물관리 법령의 변천과 시사점
2. 물관리기본법의 구조와 주요 내용
제2절 물관리일원화 전후의 법령 현황
1. 물관리 관련 법령의 현황
2. 법령의 문제점 분석
제3절 물관리일원화 전후의 계획 현황
1. 물관리 관련 계획의 현황
2. 계획의 문제점 분석

제3장 물관리 법령 및 계획의 통합적 정비방안
제1절 통합적 정비의 기본방향
제2절 물관리 법령의 정비방안
1. 기본원칙 및 추진 목표
2. 주제별 법령의 정비방안
3. 법령별 정비의 세부 검토와 그룹핑

제3절 물관리 계획의 정비방안
1. 기본원칙 및 추진목표
2. 환경부 물관리 계획의 정비방안

제4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단기·중기적 추진계획과 최종 목표
1. 단기적 추진계획 (2019년~2022년)
2. 중기적 추진계획 (2022년~2026년)
3. 법령 및 계획 정비의 최종 목표
제2절 법령 및 계획 정비 로드맵(안)
1. 법령 정비 관련 로드맵
2. 계획 정비 관련 로드맵
제3절 향후 과제
1. 유역 물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패러다임 변환
2. 신규 유역 물관리 도전과제 준비
3. 이행상황 점검 환류체계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
4.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촉진을 위한 제도적 절차 및 기회 제공
5. 유역 물관리 이행점검·평가·효과 분석과 물관리일원화 2단계 준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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